이처럼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할 사항들을 건축관련 법규로 정해놓는다. 건축설계 실무를 하다보면, 건축법규들을 제대로 찾고 이해하고 적용하기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하지만 건축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누락으로 인한 설계오류를 겪거나, 그로 인해 위태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많지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규에 관한 글을 쓰는 이유는 건축 전문가로서의 삶에서 한번은 넘어야 할 큰 장벽과 같은 건축법규들을 나름대로 파헤쳐보고 체계를 잡아보고자 함이다.
인간의 삶과 행동 중에서 건축과 완전히 분리해서 정의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개나 될까? 건축은 다양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응해야 하므로 건축과 관련된 법규 또한 그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가 더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건축관련 법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법규는 계속 생겨나고, 기존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된다. 2021년에는 건축법시행령만 총 17번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건축관련 법규를 모아서 제공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시스템구축배경’을 살펴보면 건축규제 관계 법령은 369개 개별법령이 산재되어 있고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체계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건축규정e시스템 중 구축배경 http://한국건축규정.kr/info/background
소방청훈령 제260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1. 건물의 동수 산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표지 http://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https://eminwon.molit.go.kr/
예외가 많다. 건축관련 법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단’이다. 그만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이 모든 경우와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질 수는 없으므로, 법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선에서는 이로인해 혼선이 야기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해서 질의해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질의의 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질의회신집]을 발행하였다.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질의회신집(2016, 서울시) 목차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