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질때, 몇 개의 법이 관련될까?

이처럼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할 사항들을 건축관련 법규로 정해놓는다. 건축설계 실무를 하다보면, 건축법규들을 제대로 찾고 이해하고 적용하기위해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하지만 건축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누락으로 인한 설계오류를 겪거나, 그로 인해 위태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많지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규에 관한 글을 쓰는 이유는 건축 전문가로서의 삶에서 한번은 넘어야 할 큰 장벽과 같은 건축법규들을 나름대로 파헤쳐보고 체계를 잡아보고자 함이다.

인간의 삶과 행동 중에서 건축과 완전히 분리해서 정의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개나 될까? 건축은 다양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응해야 하므로 건축과 관련된 법규 또한 그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회가 더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건축관련 법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법규는 계속 생겨나고, 기존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된다. 2021년에는 건축법시행령만 총 17번 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건축관련 법규를 모아서 제공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시스템구축배경’을 살펴보면 건축규제 관계 법령은 369개 개별법령이 산재되어 있고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체계화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건축규정e시스템 중 구축배경 http://한국건축규정.kr/info/background

한국건축규정e시스템 중 구축배경 http://한국건축규정.kr/info/background

이러한 건축관련 법규들을 찾고,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1. 일단 양이 많다. ‘한국건축규정’에서 정의한 것처럼, 건축규제 관계 법령만 369개이고, 이 법령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별 조례,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하면, 그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162개이다.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많다는 의미일테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규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건축규정’이나 ‘법제처’ 사이트에서 모든 법령과 조례까지 웹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축복과 같은 일이나 법규에 쓰이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검색을 통해 원하는 법규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법령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예로, ‘건물의 동수 산정’ 기준은 [소방청훈령 제260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소방청훈령 제260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1. 건물의 동수 산정

소방청훈령 제260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1. 건물의 동수 산정

  1. 이해가 쉽지 않다. 건축관련 용어는 익숙하지만 기본적으로 법규의 문장들은 익숙치 않은 법률용어들로 표현됨에 따라 한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상위 또는 하위법률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 많아 그 법규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관련된 법규들을 같이 보면서 검토를 해야한다. 따라서, 제대로 법규를 검토하려면 건축관련 법규들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큰 틀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명지대학교 이재인교수가 집필하고, 서울시에서 2020년 12월에 발행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건축관련 법규의 이해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표지 http://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표지 http://ebook.seoul.go.kr/Viewer/QGBIRM3E1K7Q

  1. 지역별로 다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락, 발코니확장, 대지안의 공지, 소방관진입창, 방화창설치 등과 관련된 법령들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 비효율적이며, 혼란을 부추긴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https://eminwon.molit.go.kr/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https://eminwon.molit.go.kr/

  1. 예외가 많다. 건축관련 법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단’이다. 그만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이 모든 경우와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질 수는 없으므로, 법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선에서는 이로인해 혼선이 야기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해서 질의해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질의의 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질의회신집]을 발행하였다.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질의회신집(2016, 서울시) 목차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0507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질의회신집(2016, 서울시) 목차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0507